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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간기관 실시 사업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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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민간기관 실시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3-20 00:00:00 조회2,574회

본문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읍ㆍ면ㆍ동에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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