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북,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 > 복지소식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전북,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20 00:00:00 조회1,656회

본문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 의원이 전북의 장애인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수립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최의원은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장애인가족이 조금 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 지난 3월에 조례안을 입안 422일 도 소관 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16일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후 제281회 임 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서 심의 의결되어 6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최진호 의원은 장애인가족들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간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가족은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기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하며, 전북도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가족지원사업으로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돌봄사업,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진호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돌봄양육보호의 부담이 줄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하여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하였다.

출처: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