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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설장애인 인권향상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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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3-15 00:00:00 조회1,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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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함, 투명성, 희망이 있는 장애인 행복공동체 광주」
- 「one strike out제」도입 등 장애인 인권침해 강력 대응

광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행위, 경영상 횡령 및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예방체계 구축은 물론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장애인시설 one strike out제’를 비롯한 5대 핵심과제, 13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 발표했다.

‘광주시 시설장애인 인권향상 종합대책’의 5대 핵심과제로는 ▲상시적 내・외부 모니터 체계 구축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도・점검강화 ▲공정하고 엄격한 신상필벌의 책임원칙 ▲민・관 유기적 장애인 인권거버넌스 형성 ▲지역공동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적극적 전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분야별 세부실천 과제로는

- 상시적 내․외부 현장모니터 체계 구축

‘상시적 내・외부 모니터 체계구축’을 위해 △인권침해 사례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설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확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여성장애인 휴대 비상호출기 지원으로 24시간 nonstop 안전체계 구축 △추천 이사제 및 전문 감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법인운영의 공익성과 내부 감독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도․점검강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도・점검강화’를 위해 △시설의 위법・부당한 사건의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점검 등을 통해 지도・감독을 내실화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진정함과 인권카페의 통합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여과없이 반영되도록 하고 △시설종사자, 공무원의 상호 이해도 제고 및 인권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합동교육을 매년 2회 도입키로 했다.

- 공정하고 엄격한 신상필벌의 책임원칙

‘엄격하고 공정한 신상필벌의 책임원칙’ 실현을 위해 △인권침해 조사결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out)를 도입해 시설폐쇄 및 법인허가 취소와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하고, 횡령 등 회계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운영진 교체 등 엄격한 처벌로 책임을 묻고 △우수모범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우선지원, 시설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시설 및 관계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종사자 보강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키로 했다.

- 민․관 유기적 장애인 인권거버넌스 형성-인권사각지대해소

‘민・관 유기적 협력의 장애인 인권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를 년2회로 정례화 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거주생활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시설평가 및 장애인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민・관 장애인 인권round table의 구성․운영으로 장애인 인권강화 협력체제를 구축, 장애인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60˚ 인권보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 지역공동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중장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적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소질개발 등을 위한 거주생활인 장기자랑을 년1회 개최해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거주생활인이 진정한 사회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교육 전문기관・장애인전환지원센터・그룹홈지원센터 설립 등 중장기적인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고, ‘따뜻함, 투명성, 희망과 공정성이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실현으로 세계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를 확립해 가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일차적 보호대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42개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 24, 공동생활가정 17, 단기보호시설 1)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권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분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인권향상을 위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끝>


게시자 : 장경은
출  처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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