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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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3-07 00:00:00 조회1,846회본문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욕구에 대한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 개정이유2010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 신청제품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사후관리 부적절 제품과 고령친화우수제품 기간 미연장 제품, 우수제품 자진취소 제품에 대한 급여대상 등재 취소를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0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 신청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심의를 마친 16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하여 가격을 정하고, 기 고시된 제품 중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심의를 마친 고령친화우수제품 사후관리 부적합 제품 7개와 고령친화우수제품 기간 미연장 제품 2개, 고령친화우수제품 자진취소 제품 6개에 대해 급여대상 등재를 취소함
붙임: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안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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