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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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1-18 00:00:00 조회3,770회본문
구획선 사선 표시로 휠체어 공간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폭 3.3m)이 일반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를 비뚤게 할 경우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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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이용 공간확보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사선으로 표시 - 구획선·면의 색상을 일반차량선과 구별해 다른 색상으로 표시 - 장애인마크를 주차구역밖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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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534개 시설중 86.7%(479개 시설)나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장애인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차 신고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9개 시·도의 119개 시·군·구 중 18개(약 16%)만이 단속경험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 설치 실태조사 결과(권익위, 2010.11)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불가장애인차량이나 중대형차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주차구획을 무시하고 주차되어 실제 장애인이 옆 주차공간을 이용하려고 해도 휠체어 이용공간이 확보되지 않음.
장애인전용주차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태료 부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내표지판을 형식적으로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경우도 있고,
-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 안내표지판에 신고전화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조사대상 534개 중 89.7%가 미표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휠체어를 내릴 수 있도록 폭을 3.3m로 하여 일반차량(2.0~2.5m)보다 넓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주차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장애인주차표시만 그려놓고 폭은 일반용과 같게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자: 대외협력부 이현정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