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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회의실! 대여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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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4-03-22 15:09:55 조회29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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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전국 20개 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역사 내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 20개 역 운영회의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이 없어 장애인에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 장애인 편의 및 접근성이 높은 역사 내 회의실을 보다 많은 장애인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위해 대여 감면이 필요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국 20개 KTX 역에서 회의실을 운영중에 있고 역사안에 위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지역 간 이동이 있는 경우 회의장소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뛰어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회의실은 장애인 요금 감면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는 여객 시설 중 이동편의시설 적합성이 가장 뛰어나다. 2021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버스정류장)중 89.9%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여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가장 높은 시설로 조사되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2021)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89.9%), 공항여객터미널(86.8%), 철도역사(82.5%), 여객선터미널(82.2%), 여객자동차터미널(64.0%), 버스정류장(45.4%)

·조사항목: 보행접근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국·공립공원, 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은 관련법 및 시행규칙, 시행령등을 근거로 시설 이용 시 장애인 할인 또는 전액 면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는 장애인단체 80% 할인, 장애인관련행사 50%, 장애인개인은 30%의 회의실 요금감면을 제공하고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음센터의 경우 야외무대는 90%, 아트홀, 갤러리 등은 50%의 장애인 대여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코레일 회의실은 새로운 만남과 도전의 시작이 되는 장소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간 이동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성 향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회의실 대여 시 장애인 감면이 필요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이다.



진행상황

  • ○ 한국철도공사 자산운영처에 요청 공문 발송(24.3.22)

     

    [내용]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회의실 장애인(개인 및 단체) 대여 시 비용 감면 요청

     

    ○ 한국철도공사 자산운영처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할인 거부(공공시실이 아닌 수익시설라는 이유)(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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