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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무기가 돼버린 샤워유리부스, 이제 그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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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3-10-13 18:29:10 조회1,0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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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데일리안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갑자기 깨져 여섯 군데를 꿰맸습니다" / 내용과 무관함)

 

 제주 여행을 하던 지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샤워하다가 의자 다리가 부러져 고꾸라져 넘어졌습니다.

 만일 유리쪽으로 고꾸라졌다면 유리가 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유리가 아닌 곳으로 고꾸라져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운 좋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운 좋기만을 바랄 순 없지 않습니까.


-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 민원 내용 중

 

   ○ 30실 이상 객실 보유한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욕실, 샤워실 등 장애인객실  3% 이상 갖춰야
   ○ 미관 및 물 튀김 방지의 이유로 샤워부스가 유리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유리부스는 진입이 어렵고, 부딪혀 깨지면 위험해
   ○ 접근성과 안전성 위해 커튼 등 위험하지 않은 재질 이용 필요   


간만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향한 5성급 호텔. 침구류나 풍경, 화려한 욕실에 압도되곤 한다. 비싼 값을 한다며 자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도, 즐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호텔 객실부터 확보하기가 어렵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3% 이상 장애인 객실(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설치해야한다. 객실이 100실 있다면 장애인 객실이 3실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2016)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35.7%가 장애인 객실을 1% 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구비하지 않은 시설도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객실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다.


겨우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더라도 욕실에서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한다. 최근에는 미관상의 이유로 욕실 구분 가림막이나 샤워부스가 유리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졌다. 또, 물이 튀지 않는 등 위생상의 이유로 세면대, 화장실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유리부스는 폭이 넓지 않아 진입하기 어렵고, 부딪혀 깨지면 위험하여 철조망과도 같다.


안타깝게도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샤워부스에 대한 재질을 규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침대의 높이, 화장실 넓이, 단차 제거 등 비교적 단순한 물리적 요소들 중심으로 규정되어있다. 장애감수성에 대해 섬세한 소수의 호텔에서는 유리 대신 샤워커튼을 활용하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을 우선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여행 욕구도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호텔 이용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 시 목적이 ‘여행(28.8%)’인 경우가 친구나 친척 방문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엔 코로나 엔데믹 상황을 맞이해 장거리 여행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구멍이 없는 법을 만들기란 쉽지 않지만, 구멍을 발견했다면 메우는 것이 이치에 맞다. 위에 사례처럼 언제까지고 아슬아슬하게 유리샤워부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운이 좋은 날이 언젠간 운수 좋은 날로 바뀔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에 샤워부스 재질을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2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다. 


진행상황

  •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건의서 발송(23.10.13)


    [내용]: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목에 다음 항목 추가

    ⇒ 라. 기타설비 (6) 장애인 객실 내 샤워실(샤워부스) 내 공간 구분을 위한 가림막 설치 시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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