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11-25 09:51:03 조회1,738회

본문

travel-g2752c86e4_1920.jpg

 

   ○ 비행기를 통한 지역 간 이동 증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추측

   ○ 지능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보장해야

   ○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는 총 9개 공항에 설치된 25개 중 단 2개뿐

   ○ 2개도 단 1곳의 항공사(제주항공)에 대해서만 셀프체크인 가능해, 선택권 제한돼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가로 홀로 외출이 활발해지며, 비행기로 이동하는 경우도 늘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10명 중 약 8(78.6%)이 혼자 외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역 간 이동 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도 0.5%(2019)였던 것에서 1.4%(2021)로 약 3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묶여있던 여행 욕구가 풀리며 비행기 탑승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친다. 각 항공사별 체크인 카운터에서나 셀프체크인 기기로 체크인을 한 후, 보안검색대를 통과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셀프체크인 기기로 체크인 해 대기 시간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

 

휠체어 이용 및 시각장애인도 셀프체크인을 하고 싶지만, 애초에 셀프체크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체크인을 해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비행기나 공항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공항에서 이용되는 셀프체크인 기기는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법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했다.

 

키오스크도 접근성 보장 대상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기준은 없었다. 대신 국가표준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만들어져있다.

 

키오스크의 길이나 높이 등 물리적 기준만 아니라, 다시 듣기, 대체 콘텐츠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 기준까지 포함되어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공항 1(청주공항)의 접근성을 표본 조사한 결과(2018), 대부분의 기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감 때 제출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조사 결과, ‘공항/철도/터미널의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점수는 63.2점으로, 전체 평균 66.7점을 밑돌았다.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항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공항에 총 25개의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설치되어있다. 그 중 김포공항에 설치된 단 2개만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가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 추가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모든 유형이 이용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제주항공 1곳만 셀프체크인 가능하다. 공항에서 이미 하드웨어인 셀프체크인 기기를 제공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는 항공사에서 제공해야한다고 한다. 항공사에서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셀프체크인의 의미가 없어진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체크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야한다.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2026128일까지 하드웨어와 더불어 응용소프트웨어도 제공해야한다.

 

실제 법 적용까지 약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셈이지만, 유예기간 동안 계속 장애인의 접근성을 무시한 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제주항공을 제외한 국내 각 항공사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공항공사에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진행상황

  • ○ 국내 각 항공사(제주항공 제외)에 요청 공문 발송(22.11.24)

     

    [내용]: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요청

     

    ○ 한국공항공사에 요청 공문 발송(22.11.24)

     

    [내용]: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확대 운영 요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207 “차 못빼요!”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무방비

진행중

204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회의실! 대여비가 부담!

진행중

199 “몇 번 출구요?”…“아니, 지하철 엘리베이터요!”

진행중

198 내겐 너무 어려운 ‘본인확인’

진행중

197 장애인 금단 영역, 버스정류소

진행중

196 업무 중 화장실 공백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진행중

194 잠재적 무기가 돼버린 샤워유리부스, 이제 그만 멈춰!

진행중

193 장애인 타고 있어도 "제 값 내세요."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