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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31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환경

개선
○ 진행상황

1)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 기준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건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문회신을 17.10.23.일자로 보내왔습니다.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
- 필수규격 개정은 곤란. 명시할 경우 일부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또한 각 지자체의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행안부에서 장애인전용 기기 사용을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 의무화/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토록 의무화
- 2018년 신규 설치 시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발급기를 신규 교체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의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 예정 

30 불편한 이동수단에 '전전긍긍' 제주여행 장애인

개선

29 '관광도시' 제주, 장애인 실종사고 막을 방책 없다

개선
○ 진행상황

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27 장애인 승객 열외시키는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

개선
○ 진행상황

1) 17.08.09일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에서 명절홈페이지 상 예약 시 사전에 임시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2017년 추석 예매 시기, 주요 정보를 미리 저장하게 한 뒤 새로운 사이트에서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예매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행하지 못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작업 중
-내년 설에는 개편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18.08.20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사전 예매 시기에 시각장애인 대상, 개선된 예매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가 확인한 결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이나 팔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 해 제외했다고 전함

(열차예매자세히보기) http://www.letskorail.com/ebizcom/event/total/EbizcomEventTotallw_cus06101_detail.do?searchKeyword2=1325 

3) 18.08.23일 뇌병변장애인과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4) 18.08.27일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화 결과, 내년 설에는 뇌병변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미팅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상지지체장애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개선

25 '행정편의주의 극치'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24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개선

23 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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