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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개선
○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84 발달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의 수익금 사용 '문제투성이'

개선

83 SNS 청각장애인은 사용 못 해

개선

81 장애인금융서비스 장애계와 소통 부재

개선

80 ATM기기 장애 고려않아 불편, 리프트 의무보험가입으로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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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개선

76 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개선
○ 진행상황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75 기내 교통약자석 사라지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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