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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빈번한 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 교육은 없다"

개선
○ 진행상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3)

- 금융취약계층인 다양한 장애 유형(청각, 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 제공, 장애인 대상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요청(21.04.02)

-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협의체가 됨. 이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 맞춤 금융교육 강화 및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 논의 중.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기회 확대 등 논의하겠음. 취약계층 금융제약 해소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21.04.28)

- (참고) 지난 5월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됨.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 상에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함. 장애인 금융교육 주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타 기관(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https://bit.ly/3xxrHUA)

121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 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표준조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 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 나머지 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개선

95 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개선

93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개선

91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개선
○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개선
○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88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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