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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장애인 인권유린 글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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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11-11 19:13:35 조회4,141회

본문

의견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06년 10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볍률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07년 6월25일 경남마산교도소로 이송되어 5192 수감번호를 부여받아 동년 10월20일까지 복역후 출소한 강신봉입니다.



이렇듯 실명으로 글을 올리므로써 개인의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과 이로인해 사회적, 법률적 발생되는 어떤 불이익까지 감수하는 것은 지금 이순간에도 마산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일부직원들의 병적이라 할 수 밖에 없는 재소자의 대한 구타및 가혹행위 특히, 3급장애인에게 가해졌든 온갖 인권유린의 실태와 가혹행위로 후유증을 격는...

당시, 출소만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본인에게 위 사실을 당했든 재소자 중 3인이 향후 돌아올 상당한 불이익을 각오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자필로 적어 서명(날인) 후 건네며 비록, 어떤이유로써도 변명할 수 없는 죄를지은 재소자 신분일지라도 교도관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로 재소자의 인권이 유린 학대되는 것을 막고자 사회에 어떤식이라도 알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아무리 잔고해도 차마 져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본인도 복역시 교도소의 불법행위로 겪어야 했든 고초로 입어야 했든 상처에 대한 회환이 출소 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도소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폐쇄된 특정지역이다 보니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제대로 대응 못했으나 이젠, 교도소가 아닌만큼 미비한 근거자료일지라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만 주신다면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아래의 내용을 잃어보시고 불익을 감수 한 용기있는 재소자 3인을 위해 어떤방향과 방법으로 고발조치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여러분등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bong0064@naver.com





아래의 내용은 재소자 3인이 사실확인하는 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첫번째



진술서



2007년 8월 초순경 당시 징벌사(10사)4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14:00시경 이흥원교위가 오더니 잠시 나와보라며 해서 기결 관구실로 함께갔는데 관구실에는 김권실(교감)과 컴퓨터치는 교사(부장)1명 총 3명이 되었습니다

이흥원교위는 관구실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 새끼 너 오늘 죽어봐라"면서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저는 공포감에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숨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목을 조였다가 놓았다가 다시 조였다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서 4 - 5 회 정도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이윽고, 이 흥원교위가 쓰러져 땅바닥에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무릅을 끊게하고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교감 김권실이 더 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지시에 따라서 이흥원교위는 구타를 시작했다.

구타방법은 발로 차고 끊은 무릅을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의자를 들고 찍으려는 행동도 했습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 그때서야 멈추었습니다.

한참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김권실계장(교감)에게 물었더니

"이 새끼 봐라 아직 정신 못 차렸다"하며

다가와 목 뒷부분을 서너차례 때렸다.

저는 이런 공포감에 무서워 오물을 배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후 두려움에 잠을 잘 이루지못해 의무과에서

"대인기피""공황장애""우울증세"라면서 지급해주는 관약을 지금 받아 먹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적었습니다.

현재 먀산교도소 복역중인 수번 1230입니다.

작성일 9월 18일 작성자 양 진모







두번째(3급 장애인 수용자)

.



성명: 김 종호

수번: 744



본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수용자입니다.

수용자생활에 있어서 신체적 장애와 통증으로 인하여 본인이 겪는 고통은 물론 타수용자에게 끼치는 피해때문에 갖는 심적 부담감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수용자는 저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해 부족으로 이해 시비가 따르고 사고가 유발 될 가 우려되어 해당 관구실 담당 근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애로사항을 알리고 1인 1실 수용을 건의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거절 당했으며 외형상으로 확연히 들어나는 장애와 그로 인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와 1인 1실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징벌사인 10사 2실에 징벌수용되어 노역수거실에서 싸움으로 징벌수용되어 있든 노역수와 지시불이행으로 징벌 수용된 기결출력수와 함께 거실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수용중 노역수로부터 장애인 비하 말과 행동으로 고초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성추행까지 당햐였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나머지 항의하다가 노역수와 싸움이 일어났고 장애로 인하여 대응이 미흡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나 싸웠다는 이유로 쌍방 30일의 징벌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어처구니 없는 수용자분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어 일방적징벌처분의 부당함을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해놓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기화되는 징벌수용으로 인하여 심신의 고충이 날로 누적되어 독거수용이 절실하여 본인의 장애가 있는 우측팔의 통증원인과 근전도 검사를 위해 자비부담으로 외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무과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고 위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진신청을 거절 "당했으며 불합리한 진료상담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2007년 8월 27일 11사 4실에서 관구실 면담요청으로 11:00경 관구실로 면담을 가서

"면담중 북무주임으로부터 독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혼거을 시켜느냐"고 하자

관구계장님이신 김권실계장님이

"내가 니 방주는 사람이가 니 마음대로 독거달라고 해서 독거를 주느냐"

"지금 외상값 받으려 왔냐"고

하시기에 그러면 장애자로 혼거생활이 어려워 상담을 통해 저의 의사를 밝혔었고 배주임이 이틀 전 10사에서 새로 옮기는 11사에 방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당분간이라도 혼자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이틀전에 10사에서 입실거부하여 개구착용하고 갔든 사람과 한 방에 수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관구계장님이

"언제 혼자있게 해준다고 했냐?"며

화를 내시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저를 몸으로 밀치면서 저를 화나게 해서 싸움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시며

"이 새끼 건방지게 어디서 함부로 행패냐"며 관구주임님 이하 직원2명이 저를 애워싸고 경교대원 한명이 출입문을 막아선 상태에서 관구실 김권실계장님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뺨과 머리를 3회에 걸쳐서 가격하고 왼손으로 저의 왼뺨을 2회에 걸쳐서 가격하며

"호로새끼기가 어디서 까부냐"며

욕설과 폭행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데 10사 징벌사의 징벌자들의 관구계장님의 비열한 행동과 폭행을 일삼는등 재소자의 면담을 불볍적인 방법으로 묵살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것이 생각나서 제가

"계장님이 비열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계장님 술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캠코드 켜놓고 그렇게 다시 한 번 해보십시요"라고 하자

계장님께서

"저 새끼 저거 또 입실거부할거니까 자술서도 않쓸테니 알아서 처리하고 돌려보내라."고 관구주임에게 지시하고 제게

"돌아가라 임마"라고 하시기에 곧바로 돌아서서 관구실을 나왔고 관구주임 동행하에 11사로 오면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관구주임님께

"어떻게 교도소에서 아무리 법의 사각지대라고는 하지만 관구계장이라는 사람이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니

"누가 폭력을 했냐?"는

관구주임의 답변에 더이상 할 말을 잃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11사에 도착해서 도저히 계장님의 사과와 해명을 듣지 않고는 입실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입실거부를 하자 관구주임의 빨리 입실하라는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자 강제로 입실을 시키려고 하시기에 왼손으로 쇄창살을 잡고 완강히 거부하자 경교대에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왔고 저를 관구실로 끌고가려고 해서 또다시 관구실로 끌려가서 어떤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가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몰려왔고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관복을 비롯하여 속옷까지 완전히 벗고 알몸으로 바닥에 주저 앉아서 저항 했습니다.

계속 입실을 거부하며 관구계장님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계장님의 사과와 해명없이는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11사징벌자들 중 일부가 본인들도 폭행을 댱했다고 하면서 저들 웅호해 주었고 관구실 직원이 켐코드를 가지고 와서 제 알몸을 촬영하면서 옷을 입으라는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며 계속 거부하자 관구주임이 경교대원3명과 함께 강제로 저를 관구실로 끌고 가려고해서 다시 왼손으로 쇠창살을 잡고 저항했으나 장애가 있는 팔을 잡아 당기는 등 무지막지하게 저를 붙잡ㅇ고 창틀에서 떼어 놓으려고 해서 힘도 빠지고 고통서러워 결국 직원들에게 복날에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서 알몸상태로 8하 독거실 사동 복도를 지나서 관구실까지 끌려가서 관구실 바닥에 팽켜쳐졌습니다.

잠시동안 아픈몸을 추스린후 앉아서 아픈곳을 살펴보니 장애가 있는 우측팔목에 손톱으로 긁혀서 피가 나고 왼팔레도 심하게 잡아 비틀려서 찰과상이 나있었다.

그래서 관구실계장님께

"상처를 치료하게 의무과에 보내주십시요"라고 하니

계장님께서

"안된다 이 새끼야 니가 사람이가 여기가 니 마음대로 하는 곳인 줄 아나 아보내준다"라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고 한참후에야 의무과에 전화해서 의무과 직원이와서 치료를 할려고 하자 제가 의무과에 직접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자 의무과 지원이

"치료거부지요"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한잠 후에야 다시 의무과 치료를 요구했고 의무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관구실로 돌아왔고 관구 계장님이

"문ㅇㅇ하고 김 종호하고 공무집행방해로 똘똘말아서 고소해라"

"심심하던 참에 잘됐다"

"건수를 만들어주는구나" 하시면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옷을 벗고 하며 소란피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려는데 해당이 되는지를 물으시면서

"사건을 만들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고 순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나 벌금추가가 되는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11사 소지들을 불려서 자술서를 쓰게 했고 그때 제가

"계장님 직원들 묵인하에관구실에서 힘없는 재소자 폭행하시면 됩니까?"라고 하니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며

"그래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어이가 없어 다시 한 번

"폭행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니

또다시

"그래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지들에게

"너희들 방금계장님 말씀하시는거 다 들었제 다음에 얘기 잘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지들이 조사가 끝나고 돌아가고 나서 관구계장님이 제게

"독거하고 싶으면 코를 걸어라" 라고 하시기에

"저는 코를 걸줄 모릅니다"라고 하니

계장님께서

"모르면 배워라"라고 하셔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계장님이 관구주임에게

"문제수를 6명이고 7명이고 종호방에 넣으라"고 하시며

계구착용시켜서 데리고 가라고 하시자 관구주임님이 저를 계구착용시키고 11사 9실에 혼자 감금시켜고 다음날 오전까지 수갑착용은 물론 다리와 발목까지 꼼짝 못하게 묶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소변은 물론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오후 폐방점검 때 관구계장님께

"잘못했으니 계구를 풀어주십시요"라고 하니

내일 보자고 하시면서 돌아가버렸고 다음날 오전에 관구실 면담으로 호츨이 왔고 개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갈 수 없으니 계구를 풀어달라고 하니 안된다해서 개구착용상태로 종종걸음으로 관구실까지 갔고 거기서 다시한번 잠시 마음을 추스리게 9실레 혼자 며칠간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앞전에 함께 생활하던분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거절하고 4실에 그냥 들어가지 않으면 풀어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하니 그때서야 개구를 풀어고 11사 4실로 돌아와서 발목에 찰과상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서 의무과에서 소독솜을 받아서 양쪽 발목과 오른손의 상처를 치료하고 왼쪽어께 통증은 진통제 투약을 했습니다.

그날이후 현재까지 11사4실에 현재 수용인원은 4명이며 본방보다 큰방에는 각각3명 9방은 1명이 수용되어있슴에도 불구하고 본방에는 문제수2명과 향정1명 총 4명이 복잡하게 수용되어 장애자로써 최악의 상태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앞전사건으로 인햔 심적부담감때문에 저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근무자들에게 말할 엄두조차 없으며 하루하루 열악한 수용환경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씨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성자:김 종호   2007년9월 6일



위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



확인서



마산교도소 조사 징벌사동(11사)의 거실 총9개 중

큰방으로 분류된:1실 6실 7실

작은방으로 분류된:2실 3실 4실 5실 8실

보호실로 분류된 :9실

2007년 9월 4일 현재

위 거실 중 9실외 모든 거실의 수용인원이 3인이나 본인 김ㅇㅇ가 수용된 4실에는

작은 방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4인이 수용되어 있음을 함께 수용된 수용자가 증명합니다.

수용자 1:수번 744          성명:김 종호

          2:수번 xxxx        성명:ㅇㅇㅇ

          3:수번 xxxx        성명:ㅇㅇㅇ

          4:수번 xxxx        성명: ㅇㅇㅇ

작성일 2007년 9월 4일 김 종호





확인서

본인 김 종호는 2007년 8원 24일 오후 5시경 마산교도서 조사 징벌 사동(10사)1실에서 앞서 복무담당근무자 배 ㅇㅇ 교위와 상담했던 결과를 배 ㅇㅇ교위로부터 구두로 전달 받았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예정된 기존조사 징벌사동(10사)에서 개축된 사동(11사)로 이사의 대비해서 동년 동월 24일 오후 4시경 약 10여분정도 복무담당근무자 배 ㅇㅇㅇ교위에게 조사 징벌수용당함에 있어서 특히 협소한 거실에서 생활함에 있어 신체장애(3급)때문에 겪는 여려애로사향을 본소 관구시무실(담당사무실)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고 복무근무자 배 ㅇㅇㅇ 교위와 상담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관구사무실을 다녀온 복무담당근무자 배 ㅇㅇㅇ교위가 10사 1실에 수용되어 있는 본인에게만 당분간(약 한달이상이라고 했음)1인 1실로 수용된다고 했으며 최종의사를 본인에게 물었고 본인은 좋다는 답변으로 동의하였다.

이때 배 ㅇㅇㅇ교위는 근무지를 옮기면서 해주는 배려라고까지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한달보름정도의 기간동안 원만히 지냈던 수용자 2인과 수용분리된다고 했다.

위 사실을 사동 이사전 함께 수용되었든 수용자 2인이 확인한다.

수번xxxx성명ㅇㅇㅇ 수번 xxxx성명 ㅇㅇㅇ 확인함







세번쨋



사실확인서



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대마법.향정(일명 히로뽕)이라치함)으로 2004년 5월경 징역1년 3년유예기간을 선고 받았으나 2007년 2월 23일 위 형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 7개월여를 현재 초범교도소로 분류된 마산교도서에서 복역중인 수번 2058 성명 황성욱 입니다



아울려 저는 대인기피증 및 정신분열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이전 재감되었든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혼거생활이 부적합하여 1인 1실 독거수용을 약 2개월생활하던중 2007년 6월4일 마산교도서로 이입되었습니다.

이입되어 저는 마산교도소측에 이전 사실을 알리고(수용자 신분장 기록) 1인 1실 동ㄱ거자 수용을 신청하였으나 마산교도소측은 소측의 사정상 독거수용을 해줄수없다며 혼거 거실을 지정 입실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기에 이를 알리기 위해서 먀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이하 지침서라 칭함)



제7조 (신상필법)

마약류사범의 규율위반행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감동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담당근무자의 재량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을 들어 제게 지정된 마약상당부 감독자와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입실거버라는 수용자 준수사항21번에 해당한다는 규칙위반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었고 이후 징벌(금치15일)처분을 연속하여 2회받았습니다.

이때

슈용자 관리지침서

제 16조 (독거수용)

1)마약류 사범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살방지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혼거수용 할수있다

2)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혼거할자를 엄선하여야 한다.

등 지침서 세부사항까지 내세워 소측의 부당성을 알리고 더나아가 감독자 면담을 수회 요구까지 하였던 것입니다.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이러한데도

지침서 제 27조(순시감독강화)

감독자는 매일 1회 이상 먀약유사범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순시하여 확인감독을 하여야 한다.

는 지침서는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위와같은 마산교도소측의 처분에서 강럭히 위와같은 저의 대응과 의무과 외뢰의사(정신과)의 진료까지 더한 결과

2007년 7월 3일 마산교도서 독거수용자 거실인 8사동 하층 18거실로 전방되엇으나 1인 1실이 아닌 2인 1실이었습니다.



저는 위 처리에 대해서 기결 관구실(8사동을 관할하는 관구)책임자 교감과 교위에게 물었으나 수용시설이 부족하니 함께 수용되는 수용자가 만기출소일이 8월초이니 그때가지만 2인 1실에 수용하라 했다.

(위와 같은 약속한 교감,교위는 7월 중순경 근무지 이동했음)

거듭 위사실을 구두로 약속 받은 후 함께 수용되는 자에게도 저의 병명을 알리고 외적인 사항까지도 알리고 이해를 부탁하고 위사동 거실에 2인이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2007년 8월 5일 함께 수용되었던 자 (이 ㅇㅇ) 는 또다른 사건으로 예정과 달리 출소가 아닌 미결사동으로 전방되었고 저는 비로서 독거자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3일 경과 후,

지침서 제 16조 (독거수용) 을 마산교도소측에서 어기고 느닷없이 향정의 재소자가 제가 수용된 거실로 입실을 시겼습니다.

정신적 측면에서나 저의 죄명인 마약법에 준하여 위반하는 교도소측에 바로 감독자 면담을 신청하엿으나 거절되었고 대신 관리관구실 책임자 면담신청이 받아져 관구실에서 과누실 책임자 교감 김권실 면담을 하였고 전번 근무자교감,교위와 약속(구두)했든 독거자 생활보장을 알렸으나 근무교대에서 위임받지 못했다며 연관짖지마라 하였다.

이때 면담에서입실예정 재소자가(이미 입실된 상태) 수회 동일(향정 히로뽕)전과자며 그것도 누범의 신분임을 알았기에 저의 입장에서는 마약을 특히 향,정(히로뽕)에 대해 아는 것이 드려워 피하려고 노력했던 처지이였기에 더 더둑 저와 함께 한 거실에서 수용할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위법이기에 사실을 알리는 저의 말에

"하라면 하는 것이지 마약쟁이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죄 짖지 않았으면 됏을거 아니야..찍소리 말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소리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교화하는 교도간부로써 하는 말이 아니기에 어떠한 몸짓도 없이 저의 항의성 발언에 (정확히 기억되지 않으나"계장님의 신분으로 재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관구실 교위 이  주임은 언성을 지르며 다가와

"정신차릴때까지 맞아야 되겠나..응?" 라고말하고 목과 어께를 양팔로써 쪼이고 무릎을 복부로 심하게 눌려가며 얼굴을 저의 얼굴 가까이에 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변에 있던 교됴관들에게 수갑을 달라하여 채웠다

그리고는 한참을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고 교감 김근실은

"호로 새끼다 꽁꽁 묶어서 쳐넣어라"

"똥물이 나올때까지 쳐넣어라" 등의 말에 잠시 흥분했었던 제가 그만 유도성에 말려

"이러지말아라"고 방어성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화근이 되어 주변의 교도관 및 교도대들이 주변가까이 몰려들었고 교감 김근실도 가까이 와 한손으로 저의 뒷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저의 사타구니 속으로 수차례 넣었다 들었다 반복하여 저는 이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죽을 것만 같아서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도 내용도 알수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내 약을 먹게해달라"간곡히 수차례...말을 하였더니 다행이 이루어져 의무과에서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현재도)지급받아 복용하는 정신과 약을 (진정제 바륨 알프람 수면제)을 수갑을 찬체로 8사동 하 18살래 거서약을 가지고 관구실에 다시가서 진찰을 받은 후 관구실책임자 교감,교위에게 다시 면담을 하자고 하여ㅛ 부득히 거실로 들어와 2인 1실에서 다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몇칠 후 면담을 신청하여 언제까지 2인 1실에서 (독거아닌)수용생활을 하여야만 하는가 물었더니 함께있는 거실재소자(김 ㅇㅇ)가 이감갈때까지(약2~3소요)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재소자는 6주나 걸려 이감을 갔고 다시 하루뒤 전과 같은 재소자(향정:히로뽕 4범 그러나 이번 수감이 7년만이라고 해서 초범으로 분류)강 ㅇㅇ가 입실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면담을 신청하여 관구교감,교위에게 이의을 제기 했으나 별다른 조취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이 ㅇㅇ) 부번째(김 ㅇㅇ)세번째(강 ㅇㅇ)까지 총 4개월동안 함께있었던 재소자들 이였습니다.

이중에는 판매자도 있었으며 누범자며 전과사실리 많은 자들이였습니다.

그것도 향,정(히로뽕)이었습니다.

제가 독거를 원하는 사유가 대마초보다  더한 히로뽕을 알 것 같은 두려움에 피하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또 다시 대마초보다 더한 마악을 접하게 될까봐였고 이것이 혼거수용생활(마약법만 따로 모아 수용함)을 못하는 이유중 하나인 대인 기피증으로 발전하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싫어 정신분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범교도소인 마산교도소로 이송되었어도 어찌하여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수형생활이 될 수 밖에 없는지 이곳 마산교도소의 실태가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원들의 행정편의로 이니해 모든 법률에 의한 지침및 규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또한 직원들에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구타와 고문과 별뱐 차이가 없는 신체적 정신적 가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가히, 인권을 지향하는 현 교도소행정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이와같이 진정하니 법률이 정하는 바를 찾아내어 불볍에 대해 엄히 다스려주시길 바랍니다.



위사실은 사실에 입각하여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본인의 서명날인 아래에 확인서명은 당시 수갑을 찬체로 수용거실에 올라왔을 때 저의 모습을 보았던 사동 수용자들의 서명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다면 성심껏 사실대로 진술할 용의가 있고 지술에 있어서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합니다.

2007년 10월 작성자 황 성욱



서명자란

1)당시 운동시간이라서 복도에 나와 있던 본인은 수용자 황 ㅇㅇ 의 모습을 보았는데 가슴부위인 목부분에 끌킨 자국이 있었으며 모습은 흩트려진 모습이었습니다.

  수번xxxx 성명 ㅇㅇㅇ

2)본인은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 복도로 나가는 중 수용자 황 ㅇㅇ이 수용벅 상의가 단추몇개가 없고 반쯤 벗겨져 있고 팔에는 수갑을 찬 모습을 보아 어디가는지 물어보니 방에 진정제를 가지려 간다고 하며 거실로 들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번xxxx성명 ㅇㅇㅇ



이상입니다 많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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