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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했습니다, 이제는 바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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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4-12 11:08:14 조회2,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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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A구청장에게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윤모(여·49)씨는 피해자 오모(남·20, 지적장애1급)씨의 어머니로 “A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곰두리장애우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구청은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동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별도의 지원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청소년수련관측은 “‘곰두리장애우 수영교실’에 대해 수영강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장애인 대상 공개 운영 방식이 아니며, 수영강사 1인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강습인원의 문제와 신규 강습생의 적응 기간 및 지도 곤란 등의 문제로 기존 회원 외 추가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구청은 수영장이 포함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이나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여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자신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해당 구청에서 민간위탁 중인 시설이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그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점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여전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의 편의제공의무가 해당 구청에게 부여된다며, A구청장에게 장애인이 차별 없이 수영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프로그램 마련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2011.01.17  09:37:04 정두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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