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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 판정시 차량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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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2-11 17:19:30 조회2,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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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맹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안)에는 ▲LPG차량 5년 사용후 일반인에게 차량 판매 허용 ▲장애인이 LPG차량 사용중 장애등급 취소시 계속사용 ▲LPG차량 등록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양부모/양자 포함 등이 장애인 LPG차량의 매매와 양도에 따른 규제완화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인 있는데

이와관련, 제도개선안에 채택된 것은 LPG차량 5년 사용후 일반인에게 차량 판매 허용밖에 없으며, 작년 대규모 장애등급 재심사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비록 처분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4개월 늘어난 거 외엔 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맹에서는 20년만에 찾아온 총선, 대선이 한해에 열리는 이 시점을 살려 ▲장애인이 LPG차량 사용중 장애등급 취소시 계속사용 ▲LPG차량 등록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범위에 양부모/양자 포함 등의 남은 제도개선안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심사로 인해 "등급외 판정"받은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장애인 등록때 구입한 차량을 등급외 판정으로 처분하게 되어 신체적,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껵는 등급외 판정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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