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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에 장애인 인권침해등 제보 >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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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에 장애인 인권침해등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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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3-12-04 13:33:00 조회4,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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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장애인 억울한 누명(인권침해등) 씌워 2번 구속과 억울한 옥살이 156일 살게 한 전라북도 조직폭력배 일당(비리 검사와 비리 경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의 조직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고발합니다.(경찰이 장애인 구타등) <네티즌과 국민께 도움 요청>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재판장 판사 황적화님 (TEL: 063-259-5551, 063-259-5400) *장애인 연락처 (TEL: 031-353-8422, 041-533-0648 ) 이메일: kim_jungsang@yahoo.co.kr *장애인을 돕기 위함과 부정부패 척결 위한 서명운동 1,196명(종교인 76명 포함) ■억울한 누명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서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형사소송기록 일체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시민인 장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지난 1999. 4. 17.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선운사 도립공원내에서 고창파조직폭력배(김윤석(양팔문신),임미성,봉용환,이치운,유규연(당시삭발머리)등 15-20여명)들과 흥덕폭력배박교정(6-7명)들과 문정 일행(10여명)과 박치법 일행(4-5명)과 폭력배들간의 4-5차례 집단패싸움을 한후, 일련 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의 112전화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파출소 출장소(일련 사건현장과 거리 30M, 40M, 100M 정도) 경찰들이 폭력배들 측(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련 사건들을 흐지부지 처리를 하였으나(당시 각 지원 나온 파출소 경찰들 15-20여명, 지역방범대원 50여명), 마지막에 일어난 집단패싸움 문정 사건으로 인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폭력전과범)과 김윤석(양팔문신,폭력전과범)을 아산파출소로 112이동순찰차량에 태워서 현행범으로 연행을 하였는데, 유규연과 김윤석은 자신들의 폭력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 고송규, 순경 권순등과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경찰은 돈을 받은 것과 지역주민들이 112신고 하여 한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당시 상황이었음), 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일련의 폭력배들로부터 사전 확보를 한후, 손범경을 절도약점을 잡고 난후, 장애인을 1999. 4. 18. 16:20경에 임의동행식으로 연행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짜마추기식으로 수사를 하기위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진술조서에 강제날인과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수사보고 한것과 또한, 장애인이 현장부재증명의 서류와 증인들과 실재 목격자들을 경찰들에게 주장하였으나 경찰들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 매수된 고창경찰서 경찰(강제날인,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건은폐,범인은닉,증거인멸등)들과 정읍지청 검사(공소장 조작등)와 정읍지원 법원주사보(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조/변조등)와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일련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와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각 조작(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총체적인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초동조사시 첫 단추에서 잘못 꿰어진 사건) ■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현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 1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비민주적인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장애인을 억울한 누명 씌운 사건(인권침해등)과 지방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청사에 남을 조직적인 비리)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입증자료(공문서 증거)로 고발합니다. 이 나라의 국정과 국민의 인권과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변보호요청: 장애인과 가족과 친인척과 장애인측 증인(현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임)들을 정식적으로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예규(형사)등. ▲1심 선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1부 재판중. (참조: 형사(항소) 2부에서 재판부가 바뀌어 형사(항소) 1부로 재배당되었음) 현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장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함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해서 100% 입증자료(공문서 증거)를 확보하여 방송국과 언론과 전국 YMCA, 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단체에 공개 할 계획과 언제든지 입증 태세임)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행위 1.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죄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 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행위) 입증). 증거 1. 변조 전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법원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법정진술 증거 2.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흰색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등사본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행위 2. 전주지방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 553호 폭처법 위반) 형사제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 (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하여 1).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 기일(재판 초기단계)에 검사측에서 증거로 재판부에 수 사기록 일체를 제시하자, 변호인 심요섭이 의견을 제1회 기일에 하였고, 증거조사는 제2 회 기일에 하여 재판부에서 증거 결정의 채택 유무가 결정되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검찰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조직적으로)하여 형 사 피고인을 형사 처벌등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 작성된 증거목록을 은 닉 또는 손괴한후, 의견을 부동의 할 증거를 동의로 동의할 증거를 부동의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법률을 무시한 불법행위. 문제가 매우 심각함) 2).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는?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장애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2). 장애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장애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장애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3).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4). 장애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문서의 내용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3).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허위공문서작성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재판에 미치는 영향 가. 유죄/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나. 증거목록의 인부의 증거채택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로 채택된 의견과 증거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이 부동의할 인부 (수사기록)를 동의, 동의할 인부를 부동의로 되어 있음(문제가 심각함) 결론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에 매수된 검사와 법원주사보와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시민인 장애인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과 조직폭력 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하여 교체된 재판부에서 사실 오인(기망)하도록 조직적으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시민인 장애인은 경찰단계에서 법정단계까지 한 사건으로 2번 구속과 억울한 옥살이 156일 살게 하였고,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공판기일(1999.08.13.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의견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4).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허위공문서 작성 근거와 입증자료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 판사:이용구, 비리 검사:이철희, 비리 법원주사보:김경식, 변호사:심요섭(첫번재), 변호사:은찬(두번째)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제2회 공판기일을 증거조사기일로 운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기일(1999. 8. 13. 10:00공판) 공판조서 내용과 등본으로 교부받은 같은 기일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록 내용을 근거 하면은?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진술조서(인부)와 경찰작성 진술조서(인부)를 공판정에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 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기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과 제6회기일(1999. 11. 15. 14:00 공판기일)등 되어 있다. 또한,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문제가 심각함)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5).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모두 경찰수사기록을 부동의.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인부정정신청서, 증거 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8.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 내용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9.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사본 증거 10.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사선), 변호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사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매우 조직적임) 증거 11.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2.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기타등등. 행위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행위 4.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간인)과 의견의 인(간인)과 증거조사의 인(간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간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문제가 크기 때문)을 보아 증거목록 서식이 조작된 서식과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임. 행위 5.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서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판결문 문제점: 1).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전혀 없다 2).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중, 피해자 김윤석의 뺨이 왼쪽 뺨으로 기록된 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기재. (수사기록에 피해자 김윤석의 경찰과 검찰 각 김윤석의 진술조서(피해자)에 오른쪽 뺨 폭행 진술 기록되어 있음) 기타등등.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의 불법 행위 1. 행위 1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공문서 작성/위조에 법원 주사보와 변호사와 경찰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조작했음. ▲ 부당한 구속영장발부로 긴급체포 및 구속 경찰단계 수사 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변호인)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같은 시각으로 발부되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영장실질검사까지 하여 21:30경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한 검사 김병구는 공소장에 구속영장 범죄사실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되었으나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범죄사고 시각에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며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의 알리바이를 되자 검사김병구가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시각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또한 검사이동기는 구속수사 지휘를 비리경찰이 작성한 허위수사보고에 속거나 연류되어 수사지휘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범행시간(공소장 조작) 검사김병구가 공소제기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 시간(범행시간)은 1999. 4. 17. 22:40경(밤10:40경) 이사건 장소에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범죄사고 시각을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장소에서 한결같이 밤9:30으로 진술(유일한 목격자 포함)했다가 검찰에서 밤10:40경으로 1시간 10분을 한결같이 진술 번복에 대하여(구속영장: 밤9:30경, 경찰 모든 수사보고: 밤9:30경, 피해자들과 참고인들 모든 수사기록 밤9:30경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구속영장에 범행시간 검사 이동기가 청구한 수사기록 62정 구속영장에 범죄사실 시간은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시간 경찰단계에 수사기록에 피해자들이 진술한 한결같이 같은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밤9: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범행시간 진술. (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초동조사한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 ▲피해자측 폭력배들이 목격했다며 진술한 범행시간 피해자측 참고인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은 피해시간은 밤9:30경 목격(수사기록 50정)진술하고, 참고인 박교정은 피해시간은 밤9:30-밤10:00경 이치운한데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55정) ▲경찰단계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범행시간 고창경찰서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에 피해시간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및 기소 의견서 및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통보에도 한결같이 같은 시간 1999. 4. 17. 밤9:30경(수사기록에 첨부된 의견서, 수사기록 60정에 신병지휘건의,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범죄사실 21:30경)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범행시간을 진술 번복 1). 검찰 수사기록에 피해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정에 모두 한결같이 22:30-22:40경으로 1시간 10분 번복하며, 번복 사유가 피의자 형이 사주하여 진술 번복했다고 진술. 2).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각각 진술하였기 때문과 당시 피의자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피의자형은 전혀 사건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피의자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성립되자 알리바이를 깨기 위한 술책(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피해자측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이 밤 9:30분이 확실하다고 이유까지 법정 증언하였습니다.(입증: 증인 이치운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등본) 2.행위 2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 조작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3명 모두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경찰의 모든 수사보고에 위 같은 시각에 범죄사고 시각이다.라고 모든 수사기록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는 22:40경으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고 시각과 장소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박정용외 10명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전혀 증인들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일당을 옹호한(경찰 박원성외 3명) 검사 이동기는 피고인(장애인)을 구속을 시켰고, 검사 김병구는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을 21:30경에서 1시간 10분을 날조하여 22:40경으로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조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3. 행위 3 ▲공소장 공소사실중 피해자 폭행부위가 오른쪽 뺨을 왼쪽뺨으로 조작 (이유: 피해자측 유일한 허위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해서) 또한, 공소사실 내용 중에 피해자 김윤석이 왼쪽 뺨을 폭행당했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에 오른쪽 뺨 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증거1. 구속영장: 범죄사고 시각이 21:30경 (경찰단계: 피해자들 3명 각 진술조서과 피해자측 참고인 진술조서과 모든 경찰들의 수사보고가 밤9:30경으로 수사보고 하였다고 수사기록에 기록되었음 ) 증거2. 공소장: 공소사실시각이 22:40경 (사건발생(99. 4. 17.밤9:30경)후 약3개월 후(1999. 7. 5. 밤10:40경) 검찰에서 한결같이 1시간 10분을 번복한 것을 검사는 공소 제기함- 당시 장애인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증인박정용외 10여명의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증거3. 피해자 김윤석의 경찰과 검찰 각 피해자 진술조서 (오른쪽 뺨폭행 진술) 4. 행위 4 ▲실재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검사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지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실재 목격자인 홍경호등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5. 행위 5 ▲편파적으로 알리바이 입증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 검사 김병구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 할 수 있는 하전 어촌게 회원 증인 10여명중 단 한명도 조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했습니다. 6. 행위 6 ▲검찰주사보 은희견이 허위공문서 작성 1999. 7. 9.자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에서 피의자가 당시 제4회 기일에 신문도 하지 안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병구와 검찰 주사보 은희견은 마치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허위 공문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을 거부함으로 현 수사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허위 공문서 작성 이유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직접방문 진정을 하자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읍지원에 이첩했는데 민원 서류 이첩 내용이 ꡒ민원인 김정상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증인도 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수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열명의 도둑을 잡는 일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자 비리 검찰주사보 조직폭력배 일당 비리 경찰등에 매수된 은희견이 더 노골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또한 당시 인터넷으로 알리바이가 성립되자 검사 김병구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사고시각을 1시간 10분 날조했다고 공개한 상황이었습니다. 7. 행위 7 ▲검찰의 사건처리 형평성의 문제점(문정사건범인은닉 및 미결처리) 위 일련의 사건중 문정 사건은 119구급대에 실려 후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상 가해자가 유규연이라는 사실이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보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으나 장애인 김정상만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후, 장애인측에서 문제제기하자 유규연 사건은 정읍지원에서 벌금선고, 문정의 사건은 경찰들이 가해자가 유규연이란 사실을 수사기록을 보아 알고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인을 은닉 한후 내사중지 처리했음. 장애인이 누명쓴 동기가 유규연,김윤석등과 문정등간의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상황에 처하자 자신들의 폭력혐의를 모면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장애인 김정상을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문정측 일행 김점수 형(수궁식당사장이자 당시 망월어촌계 음식점 운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권순, 순경은기수 공모) 8. 행위 8 ▲고발인측에서 경찰 김병선외 3명을 고소한 사건(1999형제5267호)을 (죄명: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독직폭행죄로 고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권남용죄는 판단하지 안했음) 9. 행위 9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적용하지 안했던 점 10. 행위 10 ▲경찰고소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 결과통지서에 무혐의처리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안했던 점 11. 행위 11 ▲경찰 김병선외 4명 재정신청(1999초135재정신청)한 것을 검찰에서는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변호사와 법원주사보등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 무죄에 전혀 상반되게 인부 증거조사: 동의할 인부를 부동의, 부동의할 인부를 동의로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재정신청을 기각시키도록 했습니다. 12. 행위 12 ▲고발인측에서 협박죄(1999형제6950호)로 사건에 연류된 흥덕패 박교정 외 박치법과 장철영 이상 3명을 고소(고소일시: 1999. 6. 4. 고창경찰서 사건번호: 제980호) 고발인과 형 김정일이 수소문 끝에 실재 목격자 홍경호등을 찾게되어 흥덕패거리 박교정외 6-7명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임미성, 봉용환, 김윤석,유규연등과 집단패싸움을 했다는 것을 목격자로 내세우자 감추어 졌던 자신들의 사건이 고발인과 형 김정일로 인해서 들어 나게 되자 자신들의 사건을 은닉함과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발인과 형 김정일을 협박하여 은닉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하자, 고창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 박원성(장애인 사건을 편파 수사한 경찰)과 경찰 이성태(교체된 경찰)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및 노골적으로 편파 수사하는등등. 이자들은 피고소인 박교정, 박치법등과 공모하여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를 하게 되었고(협박죄 경찰단계에서 피고소인 박교정이 위와 같이 장애인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한 상황이었다), 검찰에서는 검사이동기는 법정에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자백한 사실 증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 입증) 증거 1.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피고소인 박교정이 이사건과 관련하여 증인(박교정), 사촌형 박치법(폭력전과범), 장철영이 목격자 홍경호등을 피고인 형 김정일이 내세우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라고 법정 자백 진술. 증거 2. 협박당시 목격자 김종남 사서인증서등 13. 행위 13 ▲위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혐의처리결과 통지서에 보면은 죄항목에서 검사이동기가 협박죄을 적용하지 않고 누락했다(현 변호사) 그러나 고소인 김정일은 고소장에 협박죄로 피고소인 박교정,박치법,장철영 이상3명을 고소했습니다. 14. 행위 14 ▲검찰에서 검사신청하여 신문한 증인을 부당하게 검찰 조사후 재차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여 진술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측에서 검사신청 증인을 세워 신문을 한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될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검사정진기는 다시 재차 1년 10개월후 증인을 신문하여 종전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절대로 무죄판결 받지 못하도록 법률을 무시함)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증인 박교정과 증인 손범경과 증인이상주 3명을 추송서를 제출(피고인이 출석하였으나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원주사보 박성식과 공모하여 불출석으로 했음)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은 박교정과 손범경만 했습니다. ) 15. 행위 15 ▲검사 정진기가 범인들과 위증교사등 공모 증인 박교정에 법정진술에 검찰에서 검사가 손범경과 진술이 맞지 않는다며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만일 박교정에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정진기 무고 및 위증교사 및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는 사실이 들어 난 것입니다. (증거: 공증하여 이의제기한 입증자료 및 당시 법정에 출석 및 방청한 한나라당 법률구조 변호사권영상, 손정기(변호사사무장), 피고인 김정상, 임채갑, 엄철섭, 엄희자, 강선모, 김정섭, 김정삼, 김정일, 엄희섭, 정우순 이상 12명. 당시 법정 녹음했음으로 녹음 테잎 사실확인 하면 알 수 있습니다) 16. 행위 16 ▲검사측 증인으로 신문한 증인을 검찰에 불려가 다시 진술조서를 작성한후 재차 다시 부당하게 법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 1심 법정 검사이철희이는 검사측 증인으로 증인손범경과 증인이상주를 세워 각 1999. 10. 18. 법정신문한후, 증인박교정은 1999. 8. 23. 법정신문한후, 교체된 법정 검사정진기가 이들을 다시 검찰에 각 1년 8개월이 지난후 불려가 조사를 하였는데 종전 법정증언을 모두 번복하게 한후, 다시 이들을 1년 10개월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서 신문을 하여 종전 법정증언을 번복하게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 권영상이 검사측 증인 박교정과 검사측 증인 손범경 각 반대신문사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각 증인신문조서에서 누락하고 또한 각 허위 기재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증인 이상주는 불출석) 17. 행위 17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한결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을 수사기록과 종전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을 보아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증죄는 다루지 안 했습니다. 18. 행위 18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주사보와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 불법 행위(문제점) 가. 공판제1회기일에 첫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심요섭이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선으로 선임된 변호사 은찬 이 피고인 신문을 재차하는 법을 알고도 재차 피고인을 신문 나.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등 조작하도록 연류됨(변호사 은찬) 다. 첫 번째 사선 변호사 심요섭(270만원), 두 번째 사선 변호사 은찬(330만원), 세 번째 사선 변호사 유충권(330만원)(1년 소송후 잘못했다고 하며 변호사비 330만원 전부 되돌려 줌), 항소심 사선 네 번째 변호사 전봉호(500만원) - 각각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검찰과 경찰과 법원주사보의 외압(지역 토착비리)에 의해서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원주사보들이 공판조서를 조작등,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변호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파적인 변호하도록 함. ■사건의 실체? ▲ 1-2차 집단패싸움 1999. 4. 17.밤 10:30경에서 밤11:00경에 수산물 시장때, 전북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도립공원내 공동 버스터미널 밑 화장실 옆 주창장에서 위 술에취한 흥덕폭력배들과 술에취한 고창파조직폭력배(피해자3명포함)들과 집단패싸움을 두차례 한후, ▲3차 집단패싸움 얻어맞은 고창파 유규연, 김윤석등은 박교정을 찾으러 다니던중, 다시 밤11:50경에 선운사내 공동버스터미널 밑 화장실(하천쪽)에서 문정을 박교정으로 오인하고 벽돌로 유규연이 문정을 내리친후, 화장실 앞 잔듸에서 집단패싸움을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피해자)등과 문정일행과 하였습니다. ▲4차 집단패싸움 밤11:50경이후에 망월어촌계에서 박치법 일행과 고창파조직폭력배 유규연,김윤석등과 다시 집단패싸움을 의자를 던지며 하였습니다.(위 3차, 4차 집단패싸움을 초동조사하여 수사보고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실재 집단패싸움의 시간과 장소를 조작하여 수사보고 했음- 실재 목격자 20여명 확보상태임) ▲감춰진 집단패싸움 고창파조직폭력배 3명이 장애인 혼자서 폭행을 했다는 밤9:30경에 같은 장소 또는 부근에서 실재 집단패싸움이 있었는데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밤9:30분 사건은 철저히 은폐한후, 일련의 사건들도 은폐 및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장애인의 알리바이 장애인김정상은 사건당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곳에 손춘선,김백진,손범경,이상주 이상 5명이 하전어촌계음식점에 밤 8:30- 밤11:00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김치영,김인재,김규택,이삼채,김정천,김영준,김채엽,서기복등 이상11명이 장애인이 밤8:30 - 11:00까지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11명의 진술과 도장을 담은 진술서와 사서인증서와 증인신문조서등이 있습니다. 입증) 증인 박정용, 증인 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김백진, 증인 손춘선, 증인 손범경, 증인 이상주 각증언 참조, 1심법원에 기제출한 사건현장부재(사실)증명(첨부된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5명등) ▲경찰들의 뇌물수수와 사건은폐 위 일련의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112범죄전화신고하자(당시 상황실까지 밤9:30분으로 접수 되었음), 일련의 사건장소와 30M, 50M, 100M이내에 있던 선운사 이동파출소와 행사 때문에 지원나온 여러파출소(심원파출소,신림파출소등)와 관활구역인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순경고송규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일련의 사건들을 김점수형(당시 수궁식당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은폐 및 흐지부지 처리를 하였다. ▲현행범으로 연행(유규연 술책과 경찰들의 사건은폐) 그러나 문정을 때린 술에취한 머리를 삭발한 유규연, 김윤석을 위 경장 김병선등이 현행범으로 연행 하였다가 유규연과 김윤석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위해서 피해자(김윤석,임미성,봉용환)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얻어맞은 피해자라고 진술토록하자 이때부터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1999. 4. 18. 02:30경에 일체 불상자 누군가로부터 얻어 맞았다고 진술하게되자(경찰들은 조사를 하였으나 돈을 받고 사건은폐), ▲장애인의 억울한 누명(고창파조직폭력배등과 경찰과 공모하여 억울한 누명 씌움) 고창제일병원에 119 구급대를 불러서 입원한후, 유규연이 평소친분이 있던 경장김병선등과 사전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공모를 한후, 위 일련의 폭력배들과 공모하여 장애인의 인상착의를 사전 확보한후, 장애인 일행 손범경이 박교정과 수산물시장기간에 하전에서 절도를 하게되어 손범경의 절도약점을 폭력배들과 경찰이 사전잡고난후 문정의 사건의 시비였다 뭘 쳐다봐 시비로 사건화하기로 사전 친밀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한후, 임의동행식으로 장애인(김정상, 손춘선, 김정일 동행)을 임의동행한후, 장애인과 손춘선이 계속부인하자!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순경권순등이 강제날인 하여 일련의 사건의 희생양으로 누명을 씌웠던 사건입니다. 그후, 고창파조직폭력배들에게 매수된 경찰, 검찰, 법원과 변호사가 연류되어 모든 사건들은 범인을 알고도 흐지부지 사건처리를 한후, 장애인을 희생양으로 형사처벌한 사건입니다.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행위1). 허위공문서 작성 1(경찰들의 허위 수사보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창파조직폭력배들과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 김병선, 순경고송규, 순경은기수, 순경 권 순등과 사전 친밀하게 공모한후, 사건당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건현장에 112범죄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전 새벽에 조사를 한후 사건 은폐와 축소하기위해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수사기록 2-3정 수사보고에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 왜냐 하면은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 라고 각 진술하고,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라고 진술하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 라고 법정진술라고 하고,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허위 수사보고 즉 허위 공문서작성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성도 증거인멸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독직폭행죄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증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김형길은 무혐의 처리(사건처리결과 통지서와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보면은 계획적으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편파수사와 혐의 죄목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를 누락) 행위 2).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2 권순순경이 장애인 김정상을 처음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후 두 번째 진술조서(참고인진술조서)는 권순 순경이 허위공문서작성하여 간인을 강요하자 날인 거부하는 장애인 김정상의 각 진술조서에 경장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권순이 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제날인 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김정상의 참고인진술조서 (무인 거부) 증거 2. 수사기록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20:00에 작성된 것으로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숫자 1을 그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친 흔적이 있고(고칠 때 피의자의 간인을 해야 하는데 전혀 없음), 강제날인 하다보니 무인을 하지 안했는데 권순은 무인을 한 것으로 참고인진술조서를 기록했다가 날인은 하였으나 무인을 거부함으로 기록했음) 행위 3).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3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사전(장애인과 장애인측 일행을 조사 이전에) 1999. 4. 18. 새벽에 각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장애인에게 일련의 사건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고송규,권순등 경찰들과 피해자들과 일련의 폭력배들과 사전 친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와 장애인의 진술조서와 장애인측 일행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를 각각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하기위해서 각 장애인과 장애인일행 손춘선(참고인)을 진술조서에 진술하지 않은 내용과 대질조사를 하지 안했으나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작성하기위해서 1999. 4. 18. 오후에 각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1999. 4. 18. 새벽에 받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은닉또는 손괴한후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들을 짜마추기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대상: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봉용환(피해자)의 진술조서, 김윤석(피해자)의 진술조서, 참고인 손춘선의 진술조서, 참고인 김정상의 진술조서, 피의자 김정상의 신문조서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1. 수사기록 2-3정 범죄인지경위 (허위공문서 작성의 증거인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수사보고(경찰김병선, 고송규, 권순, 은기수): 범죄인지경위는 1999. 4. 18, 10:00경 고창제일병원에서 피해자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 전화신고접수 받고 탐문수사등으로 고창경찰서에 수사보고(허위수사보고) 증거 2. 임미성(피해자)의 진술조서 (수사기록 5정에 피해자 임미성은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참여자:은기수)가 작성) 증거 2.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 (허위수사보고와 짜마추기식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고창제일병원에서 순경 고송규작성. 허위공문서작성이유: 일련의 사건들을 은폐 및 사건축소 하기위한 술책) 증거 3. 임미성(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과 김윤석(피해자)의 검찰 수사기록 (임미성과 김윤석은 검찰에서 진술에 1999. 4. 17. 새벽 02:30경 아산파출소 김병선등에게 신고했다고 각 진술) 증거 4. 봉용환(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봉용환은 법정에서 조사를 1999. 4. 17.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라고 진술, 그리고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했다고 법정진술) 증거 4. 경찰 권순의 녹음테잎, 녹취록(전화통화녹음) ( 피해자 임미성들이 새벽에 신고 했다라고 진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의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혐의1). 현장부재증명 진술서를 접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여 증거인멸1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사고시각 밤9:30경에 장애인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김치영,이삼채가 직접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을 해주었으나 신원을 안것과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서 증거인멸하였고, 또한,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이 작성한 진술서를 박원성 순경에게 수차례 제출을 해도 접수를 거절한후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한후 대질조사를 못한 이유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등 노골적으로 편파수사를 하여 검찰에 허위수사보고를 한후, 입증) 증거1. 진술서(당시 장애인이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진술서) 증거2. 경찰박원성의 녹취록 (나는 못받겠다. 라는 내용을 담은 진술과 접수 거절하여 증거인멸 전화통화녹음테잎과 녹취록) 증거3. 박원성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서를 받아주지 안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 자백) 증거4.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진술서(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명)를 장애인등이 수차례 제출해도 접수를 거절했다는 진술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증거 5. 경찰박원성의 녹음테잎(전화녹음), 녹취록 (증거인멸의 내용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외 10여명의 도장을 담은 진술서 수 차례 접수를 거절하였다. 라는 박원성의 진술을 보아 증거인멸) 증거 6. 경찰 박원성의 녹취록, 녹음테잎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2명을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진술을 듣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해서 증거인멸했다는 박원성의 녹취록(전화통화 녹음테잎) 혐의2). 현장부재증명할 증인들의 신원과 진술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안해서 증거인멸2. 증거 1. 사서인증서(박정용,김치영)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 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과 같은김치영과 같은 이삼채가 장애인이 1999. 4. 17. 밤8:30에서 밤11:00까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후 한번도 조사하지 안했다는 진술을 담은 사서인증서) 증거 2.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 녹취록, (박원성이 1999. 5. 20. 10:00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하전어촌계회원 박정용, 김치영, 이삼채 3명이 경찰박원성에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고 말한 사실일 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녹음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내용) 혐의 3). 실재목격자 홍경호의 신원을 알고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인멸. 1999. 5. 20. 10:00 고창경찰서에서 대질조사시 경찰박원성은 장애인이 실재목격자의 신원을 말한 사실과 당시 직접 녹음기를 틀어주어 목격자 홍경호의 진술을 들은 것과 목격자의 신원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하지 안해서 증거 인멸했습니다. 입증) 증거1. 녹음테잎, 녹취록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취록 증거3.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과 피해자 봉요환의 각 검찰진술조서 (녹음기를 틀어준 사실이 있고 박교정이 우리들을 (피해자들)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 증거4. 목격자 5명 혐의 4). 허위수사보고한 수사기록 58정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대질조사를 못한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반문하며 가서 대질조사를 못했다. 라고 수사보고를 했으나, 이는 허위 수사보고입니다. 입증) 증거1.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피해자측의 유일한 목격자(허위목격자) 이치운은 법정에서 1999. 5. 20. 고창경찰서 형사계에서 대질조사시 박원성이 나는 모르겠고, 억울하면 법정에 가서 증언하라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냐?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2. 손춘선과 김정일의 녹음테잎과 녹취록에 위 동일한 같은 취지 내용의 진술 , 손춘선의 증인신문조서에(녹취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 법정증언) 증거3. 목격자 5명 혐의 5). 경찰 박원성이 장애인을 불법체포 및 독직폭행 혐의 1999. 5. 20. 09:45분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심원면파출소 경찰1명과 함께 장애인 김정상을 긴급체포한다며 불법체포시 심원파출소 경찰 1명은 장애인을 잡고 경찰 박원성은 장애인의 무릎을 구두발로 무차별 폭행한후 다시 장애인을 차문에 밀어서 허리와 목과 다리 그리고 팔을 구타을 자행하였습니다. 입증) 증거 1. 구타사진: 고창경찰서 유치장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각 촬영한 사진(구타부위: 무릎, 목, 팔, 허리: 고창경찰서 유치장, 정읍경찰서 유치장-변호인 심요섭 촬영) 증거 2. 장애인 김정상의 녹음테잎 및 녹취록, 구타사진 (체포당일 1999. 6. 22. 고창경찰서 유치장에서 녹음 및 촬영한 사진) 증거 2. 당시 목격자 3명 ■장애인 무죄에 대하여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의 비리인 경찰, 검사, 법원주사보, 변호사가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형사제1심 소송기록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공문서 위조/변조하여 재판부에서 사실 오인(기망)하도록 한 후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공문서 증거 의해 명명백백하게 100% 밝혀졌습니다. (공문서 조작하여 장애인김정상을 형사처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 )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를 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교체된 재판부를 사실 오인하도록 한후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한 사실이 공문서 증거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공문서 조작하여 장애인김정상을 형사처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 ) ▲피해자 임미성이 주장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장애인은 전혀 다릅니다. 임미성은 제2회 증인신문조서와 제6회 증인신문조서에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각 흰색반팔티 법정진술, 장애인 김정상은 검찰수사기록 142정: 검정색 남방 진술) 참조: 임미성은 검찰 수사기록 167정에 검정색 반팔티라고 진술. ▲ 상해진단서의 문제점 1). 피해자 김윤석의 수사기록 13정에 제일병원 초진소견 회답에 1999. 4. 17. 요추부 동통은 상해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함(본인 진술) 2). 2001. 6. 27.에 신청한(피해자임미성) 사실조회에 고창병원 회답에 피해자 임미성의 임상기록에 상해원인이 1999. 4. 17. 농구하다가. 등등. ▲피해자 임미성외 2명과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의 진술이 상호간의 전혀 다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음) 피해시간(경찰단계에서 한결같이 사고시간을 밤9:30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한결같이 밤10:40경으로 다시 번복)과 폭행당한 부위(피해자 봉용환은 왼쪽 뺨맞은지 오른쪽 뺨맞은지 구군을 못하고, 피해자 임미성은 경찰에서 2대 검찰에서 3대 진술등등) 및 경위, 가해자의 인상착의(수사기록상 장애인은 검정색 남방 그러나 피해자 임미성은 가해자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진술) 및 피고인 일행의 진행경로(피해자들이 피고인 일행이 아래에서 위로진술, 위에서 아래로 진술, 옆으로 진술)등 모든 점에서 피해자들과 목격자 상호간에도 각각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법정에서 한결같이 모해 위증을 했다.(단 한명도 위증죄로 처벌하지 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고시각과 장소에 장애인은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계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11명의 증인들의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증인박정용, 증인김인재, 증인 김치영, 증인 김백진, 증인 손춘선, 증인이상주, 증인 손범경, 증인이상주, 각증언과 1심법원에 제출한 현장부재증명 및 목격자 11명의 진술서, 증인박정용외 사서인증서 5명) ▲실재 목격자 홍경호와 박영근이 1심법원에서 증언(경찰과 검찰에서 목격자와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신원을 알고도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한것과 지역주민 수십명이 목격했으나 경찰들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했습니다) 부당한 구속(구속영장 시간과 다르게 공소장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일체 피해자들은 사고시각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각 밤9:30경이로 한결같이 진술 및 경찰들의 모든 수사보고와 구속영장에도 한결같이 밤9:30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공소장은 밤 10:40경으로 1시간 10분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장애인의 알리바이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번복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1심 법정에서 모두 한결같이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경찰들이(경장김병선,고송규,은기수,권순,박원성)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보고한 수사보고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조서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검찰과 법정 진술등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아산파출소에서 초동조사시 권순 순경이 장애인의 진술조서에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강제날인한 사실과 입증할 당시 공문서 변조한 진술조서와 무인거부와 경찰과 전화통화한 녹취록등(녹음테잎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시각이 밤9:30경인데 공소장의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밤10:40경으로 공소제기(장애인의 알리바이를 깨기위해서)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공소 사실중 피해자 김윤석이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경찰과 검찰에 각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뺨을 맞았다고 허위기재하여 공소제기. 제1회 공판조서 공소사실동일, 판결문도 동일(법정에서도 두 번이나 신문했으나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김윤석이 진술하자 현 날조했습니다. 이유: 경찰 박원성의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와 유일한 목격자 이치운의 목격진술이 허위이므로 이치운에 맞추어 공소제기) ▲제3의 실재 집단패싸움 고창파조직폭력배(피해자 3명포함)들과 흥덕폭력배들(박교정포함)과 문정일행(박치법 일행도 싸웠으나 감춰져 있음)과 집단 패싸움을 한 것이 제1심 법정과 수사기록에 나와 있고 제1심 법정에서 실재 목격자 홍경호가 법정에서 목격 진술을 하였고, 또한 실재 목격자 20여명의 신원을 확보한 상태임. ▲ 고발인 김정상은 왼손이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이므로 왼손으로나 오른손으로나 전혀 폭행 할수 없습니다. 기타(실재목격자 20여명 신원확보 상태임)등등. 결론적으로, 장애인 김정상(피고인)은 명명백백하게 무죄이다. <부정부패척결과 억울한 누명 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1.196명)> *종교인(76명) 목사정지관,목사김영성,목사홍경호,목사김해봉,목사김귀영,목사김공만,목사강성호,목사 박정일,목사김중길,목사장경태,목사이영노,목사박상호,목사김상충,목사김겸환,목사김창일,목사송성훈,목사한덕규,목사서장원,목사조병일,목사김본게,목사김봉호,목사김기원,목사최순영,목사황진,목사김온배,목사최해석,목사김진회,목사염명도,목사김봉수,목사신순철,목사임채원,목사김동수,목사홍정준,목사이순룩,목사황병철,목사박용위,목사김상규,목사정대규,목사강신채,목사안병모,목사김창민,목사김덕영,목사장정훈,목사김호청,목사최선영,목사문승환,목사조기영,목사목창균,목사백석일,목사안영섭,목사한동완,목사박성선,목사최이수,목사황의태,목사나경모,목사이현주,목사김경수,목사김진철,목사이종대,목사이현수,목사김창수,목사김경욱,목사이규홍,목사오신석,목사김충덕,목사구용회,목사김인수,목사김상호,목사김재일,목사이만영,목사신원교,전도사이규윤,사모김종순,사모진순자,사모강미하,사모조은경 -이상 76명. *전북 고창 지역주민(100명) 김치영,김정천,이일기,김영준,황상철,황용석,안병철,이명석,배덕승,윤가영,박준식,김용순,박용직,이동관,박종식,신기수,설재규,이광문,설재근,이현운,김종학,김옥희,이용연,윤병식,박창균,김만수,손판순,조애덕,신수남,최영식,최영근,이규형,정복면,김성국,박무평,박종선,장옥선,조윤승,은희상,오규종,박형채,김판혁,박형수,김성만,김용환,주기수,박성진,김명수,손영국,김노수,엄필수,김광융,손명선,김화섭,윤석수,김형순,김순정,김야모,손수혁,김용필,박순례,이대순,오영기,표삼남,한순님,최명복,방복순,오이례,김정기,주양님,김남식,하복임,하덕례,김덕순,김영순,노임순,허순형,김순기,허순님,이영애,김중열,김일장,임성준,현중구,김길영,주삼채,손선매,조강애,정옥례,정준삼,이복순,오영채,김경자,김판여,이막례,전종희,김종남,이용표,홍용운-이상 100명. *서울지역(572명) 박상영,전창민,안상현,이상환,김언수,최용석,신형식,하정주,허창원,김덕배,구재안,하흥진,이종환,김경수,이민송,박명규,박상오,박종석,박지형,주범준,한동원,이홍철,노상훈,김종훈,최광희,박진환,박준범,조영호,강찬구,김진우,김대호,김만재,김민섭,최규훈,정영국,이정우,김효열,김진규,문명수,박윤희,박병훈,박덕준,원형준,한승현,이창훈,백승준,김정호,이강용,김태윤,김영민,이병순,김진영,강태훈,강민하,김두수,박진영,유경희,권윤준,김두수,김준,장용북,조규상,이동주,최동훈,임봉호,김영균,강세철,윤성연,안치영,함유석,도우제,김영진,이주연,서저호,서대영,윤현수,이성준,이형곤,김지홍,이재형,한경석,유응수,정민호,김효겸,이종기,이승현,박용완,한국남, 노주선,강용호,최영현,김영일,박진우,최현수,박종철,임근영,임재묵,이재승,문금수,김상욱,김서태,우준상,천호준,김민규,윤성칠,손동진,이상언,김재곤,허정헉,국행수,박건용,정수용,신형철,강문식,김경만,김정,김무식,이호준,박규식,이주영,손희정,박진희,김주희,함원희,윤모란,배은수,배동수,윤나리,진주형,심은규,정기풍,문치영,노해수,손정철,장윤석,안영수,권오성,전용길,김동성,양도영,연선모,심윤보,유영철,황규하,최은익,김한국,주진우, 문운석,정근찬,구덕모,문용호,김현,이영봉,김성면,천동혁,이은석,김인규,양성모,김태완,주용국,박지민,장우혁,김석환,송승규,전영용,김성철,김연규,김장식,김영우,임채학,문국진,강명수,강철구,이강석,정인국,최영일,김경수,유명주,이창률,정혜선,박동철,도응환,김태진,박노용,조세진,윤현식,오윤손,김기호,최종철,박상기,이승현,오동일,조영환,최성환,박의범,박용민,노수기,조시환,정영준,이상준,김사무엘,김평중,이동조,김성진,안중호,성영신,권기현,장민규,윤우원,윤영진,김태훈,김윤진,김주형,송광수,정두호,이석,최종걸,강경희,백승철,이희열,송주한,김지훈,김동환,박철순,안성호,최재호,유정태,박대우,이장혁,박영조,성창학,윤영준,이재용,이용진,도상훈,정진구,윤정관,이재근,백치운,하상철,김기문,김재용,송진우,양해만,김경식,전영용,최명모,최재훈,김신열,이원규,이동건,조용준,김영휘,안병규,정순식,이국호,박선욱,정우식,김영일,신우진,정관훈,정재환,김홍성,조석호,이인준,고윤주,이성철,장희진,심윤,김재주,이종진,손천우,김성진,윤대길,이송재,김봉석,강경모,이종무,이기범,연승길,신장호,황인국,박주용,김민백,김기남,조진섭,박상규,박진규,김윤식,김상순,성석민,문성범,백석진,이현모, 원창덕,김일식,황정환,이재원,정재응,이건모,홍경표,최광훈,임승룡,김진뇌,조종현,김주우,오대수,김태훈,손명선,장제원,박성환,조봉현,김태우,박흥성,김승현,김성민,조성진,이세훈,유도원,이수형,이성희,김동민,강성조,강성태,윤병욱,고도형,송석빈,서창익,김기현,조완희,신건호,고영준,강병석,하승진,서영만,고윤호,이주성,이현,김경태, 손중호, 이주형, 임동일, 서태균, 서대원, 강병일, 정영교, 김영훈, 신형섭, 하성호, 강석준, 황규현, 이학묵, 조문상, 김학헌, 이금석, 이근형, 이원루, 박근혁, 신동현, 이승철, 이재모, 조정길, 우동균, 오종훈, 김성정, 국관우, 김영진, 박정환, 강동희, 김형진, 양만석, 김정환, 송길주, 남용호, 임형묵, 박진철, 김세왕, 전정열, 안병우, 김종윤, 송민상, 배정횐, 박보찬, 김근영, 김인환, 김호준, 원정훈, 천장현, 허영운, 이문석, 김대현, 김형찬, 강태중, 송덕환, 김순웅, 문성만, 박민수, 박건도, 김종민, 문병승, 이영만, 김정훈, 노현훈, 정지원, 황리규, 김태한, 주정굿, 차용구, 이규호, 전성우, 안상훈, 하병철, 석호남, 이종민, 이호성, 최원석, 강다구, 이덕주, 강희종, 이준석, 강명욱, 심효섭, 이승환, 이명선, 허재원, 강순철, 이재구, 김세준, 이호재, 김근호, 정성주, 김규환, 고영준, 김형곤, 최태열, 임덕규, 조대현, 전재형, 변교철, 정승원, 양선호, 정동완, 한상용, 윤희선, 김기용, 서기원, 민형기, 김태윤, 김준형, 이대경, 김병희, 하세권, 홍장헌, 최영일, 이정희, 남기철, 조웅희, 이재희. 김범수. 조종운, 임용기, 강정국, 최승진, 김규태, 김만수, 안철호, 양화식, 정위한, 전명건, 유호종, 서윤덕, 김동훈, 바윤석, 김영진, 이길재, 한형수, 문동영, 조성중, 권순형, 장석광, 이선종, 이남수, 배만호, 김희중, 김정훈, 주원복, 박승민, 이종수, 김형식, 류재민, 이경석, 송치웅, 박영배, 이신하, 박운용, 정회원, 김태용, 김영진, 이기수, 봉정민, 김창유느 손완영, 조영운, 김희재, 임창빈, 심재걸, 이태정, 김인범, 김광연, 김현석, 권태우, 신덕찬, 정용범, 신혜원, 김만춘, 이상민, 김기중, 이영철, 함영훈, 송병호, 임훈재, 윤종성, 임관희, 구학서, 길복승, 이광호, 김홍범, 김기덕, 박해 옹, 김남규, 심규일, 김은규, 신희성, 주효진, 하정현, 김성호, 박상일, 한지현, 박상천, 이주환, 김창원, 박인준. 김홍진, 이재영, 양현모, 김성형, 유상훈, 박광현, 변진수, 박성모, 임영길, 강진윤, 한인창, 이찬배, 장세훈, 정원호, 조귀현, 이정석, 김동굴, 이철우, 윤병준, 박창의, 신비섭, 이재경, 박병철,-이상572명 *충남지역(2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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