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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마련하라" 공동네트워크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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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9-20 17:32:20 조회5,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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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인기대에 못미쳐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이룸센터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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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하위법령이 법의 내용대로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9. 20일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금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공동네트워크)’는 지난 4월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기초연구와 장애인대선연대에 참여한 단체들로 구성되었다. 공동네트워크는 장애인문제에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처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체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네트워크의 첫 연대 활동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실장의 진행으로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의 건강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장애계의 활동경과를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자유발언으로 이어진 순서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누구나 아프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당연한 것조차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동은 치과에서 발치하나를 하더라도 전신마취 비용이 더 많은 경우를 예를 들었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겐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보조기구와 수화통역사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건강권법이 의사를 위한 돈벌이 수단이 된 것 같다며 장애유형별로 방문하는 병원이 다른데 현행법상에서는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장애와 상관없는 병원을 다니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2명의 주치의를 두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염려스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접해 본 경험이 적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때는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포기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들에 동행인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보완대체의사소통 시스템 등을 도입하면 병원진료의 문턱이 낮아서 건강관리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대표는 누구를 위해 이 법을 만들었는가?”는 의문을 던지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인지하고 행정편의와 실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시행령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언자들은 한목소리로 장애인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면서 법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축소되고 실효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복지부의 요구와 달리 기재부는  달랑 9억원만을 책정하여 장애인들의 법 시행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장애인단체들은 공동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들의 오랜 바람인 건강과 의료접근성이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한안마사협회/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DPI)/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한센총연합회/해냄복지회 이상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 57개 단체(단체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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