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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차법 보건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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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2-23 00:00:00 조회2,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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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애인단체들은 2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하: 장차법)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1년 2월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싹트기 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3년 4월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 2005년 9월 20일 국회발의 등을 거쳐 7년 만에 입법을 위한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된 것이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극히 미미했던 우리 사회에서 장차법제정을 위한 행로는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야만 했고 고독한 싸움을 해야만 했다. 장애계는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국토순례, 백만인서명운동, 천막농성,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총 점거 등 수많은 행동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우리 장애계의 의지를 표출했고 이를 통해 법 제정을 위한 진일보된 결과를 도출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장차법은 기존의 장애인관련 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법률(안)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장애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차별을 금지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되며, 평등한 존재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 직접적인 장애인차별문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많은 장애인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 분명 장차법제정은 인권발전을 위한 역사의 한 축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장차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의 수많은 투쟁과정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애인차별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이루어낸 각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장차법 제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통과라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장차법 제정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장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

2007. 2. 22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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