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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일부 차상위 중증장애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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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7-14 00:00:00 조회5,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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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애인연금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지급을 몇 일 앞두고 있는 지금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이 7월 이후 신규로 최저생계비(1인 가구 504,344원)의 120%에 해당되는 일부 차상위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에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수급자, 차상위)과 새롭게 신규로 포함되는 약10만 명을 포함해 중증장애인의 6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7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과 소득․재산의 적용 기준을 달리하면서 일부 차상위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조건이 기존의 장애수당 지급 때와는 큰 변화가 있다.

<장애인연금vs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1인당 월 2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월 0.4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 80만원이다. 반면 장애수당을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독가구 60만5천원, 부부 105만원 미만이면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이처럼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 때보다 10만원 이상 낮아졌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단독

2인(부부)

단독

2인

소득인정액

50만원

80만원

50만4천원~60만5천원

85만8천원~103만원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천4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일반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천4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특례

(장애인1~4급)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5%(월 0.417%)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배기량, 용도 관계 없이 재산으로 산정

­장애인사용 2,000cc미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생업용 자동차 50% 재산가액으로 산정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이다. 우선 기본재산공제액은 장애인연금은 5,400만원,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8,500만원까지 이다. 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장애인연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에 포함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000cc 미만의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다. 재산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은 장애인연금에서는 월 0.417%의 낮은 환산율을 적용(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6.26%)하고, 또 상시 근로소득 공제율도 1인당 월20만원을 적용(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만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소득인정액과 산정방식의 조건 변경으로 인해 일부 차상위의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지급받기도 하고, 지급받지 못하기도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고려되는 기본재산공제 금액의 한도가 장애인연금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수당 지급 때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낮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되었던 기본재산이 장애인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차상위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연금 지급여부를 결정짓는 소득인정액이 장애수당을 지급할 때 보다 10만원 이상 낮아진 것 또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차상위의 중증장애인이 연금의 수급대상에서 탈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이 5,400만원~8,500만원 사이에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이나, 근로를 통한 소득이 거의 없어 가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일부의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정당국의 예산논리에 의해 억지 끼워 맞추기식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낳은 부작용이다. 결국엔 이것이 이유가 되어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근로소득을 줄이는 편법을 쓰는 부작용을 낳게 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현재 예측되어지는 일부 차상위 계층의 대상 탈락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차상위 계층의 장애수당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급여액과 지급대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이나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한 수급대상자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소득인정액을 현실화하고, 현재의 재산 공제기준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에 준하는 기준으로 개선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0. 7.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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