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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여성장애인을 조속히 선정하길 촉구한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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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2-17 00:00:00 조회2,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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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이 직을 사퇴한 후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장애계 건의서”를  민주통합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10일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민주통합당에서는 건의서에 대한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상임위원직을 놓고 꼭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느냐 인권감수성을 지닌 여성이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당내의 논란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관련 정책개선 업무,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차별행위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 중 장애차별에 대한 비율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1,677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진정사건역시 15.5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인권위의 업무 중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에 상근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꼭 여성장애인이어야 하느냐, 여성이면 되지 않느냐의 설왕설래로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감수성을 가진 당사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타당하며, 이를 통해 인권위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적합한 여성장애인을 이미 민주통합당에 천거해 놓은 상황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민주통합당(구 민주당)이 어느당보다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하였기에 연속으로 여성장애인으로 추천해 준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김대중정부에서 만든 국가인권위와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여성장애인 상임위원이 민주통합당의 정치 철학속에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어주길 기대한다.

이에 우리 한국장총은 민주통합당의 현명한 결정과 인권위 상임위원을 장애인여성으로 조속히 선임하기를 촉구한다.


2012. 02. 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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