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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만 아니라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까지가 주거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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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12-07 15:32:53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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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권의 정의를 재조명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30일 국회의원 이종성·최혜영·장혜영과 함께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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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이 정책 방향이 장애인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금까지 연구되거나 논의된 것은 별로 없고요. 의식주 중에서 가장 미흡한 지원이 주거이다보니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보관 공간이 비장애인보다 더욱 필요하고,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수납장 등등 집에 있는 물건들의 높이에 따라서 이용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또 집안에서 전등이 나가거나 여타 물건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고 정리정돈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이용자가 3.0%, 주택개조사업 이용자가 0.3%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하드웨어적 정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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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오정 교수(건국대학교 건축학과)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조명하고 장애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해서 더 부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장애인들은 생활하자처리 같은 세대관리서비스와 전문청소서비스, 편의시설 개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필요로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서해정 센터장(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은 주거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는 지원주택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지만 개념도 모호하고 지원근거 등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안정성 영역(주택 입지선정, 주거비 지원, 주택 개조)과 주거편의성(주거 및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2가지 축을 고려해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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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위생이라던지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신축아파트에 적용되는 월패드가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익숙한 공간일지라도 조금만 위치가 바뀌면 찾기 어려워지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근배 정책국장(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국토교통부가 주거권의 개념을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거생활서비스라는 개념까지 확장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외에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현실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예산제를 논의할 때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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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융호 책임연구위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작은 면적의 임대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장애인 임대 주택 분양 크기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피난 및 대피 시스템의 구축도 반드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택개조 비용으로는 실질적인 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거주전환시점의 초기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초기의 위기대응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 재입소로 이어질 수 있고, 편의시설 설치 후 적정성 검토 등 장애인을 위한 주택에 중간에 설계를 변경할 때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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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한 강나루 사무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은 농어촌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던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주거실태조사 또한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명헌 장애인자립추진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화된 전환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련해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기존 시스템을 연결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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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통해 탈시설의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까지 주거지원의 범위를 확장해야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활동지원서비스와는 또다른 서비스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서비스의 제도화까지 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보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장총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토론회 영상 다시보기: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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