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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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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3-05 18:07:47 조회12,449회 댓글8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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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안내견학교

 

 

 누군가 저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을 때 안내견이라는 친구가 비상구가 되어줄 수 있고

내견이라는 친구와 같이 걷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때는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 JTBC 뉴스(2020.10.24.), 시각장애인 한혜경씨 인터뷰 

 

지난 해 11, 서울 잠실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이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과 훈련사가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안내견은 퍼피 워크(정식 훈련 전 1년간 받게 되는 사회화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목격담에 따르면 해당 마트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자, 이에 놀란 강아지가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바닥에 실수했고, 강아지를 데리고 온 훈련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이 사건이 SNS를 통해 전해지고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며 세간의 공분을 샀습니다결국 마트 본사에서 사과문을 올렸고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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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캡처

 

 

작년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문턱을 힘겹게 넘어 세간에 화제가 되었죠. 바로 김 의원의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국회는 그간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습니다. 실제 200417대 총선에서 시각장애인 으로 당선됐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안내견 동반이 안 돼 본회의장 출입 때 보좌관 도움을 받기도 했죠결국 국회 사무처는 개원을 앞두고 안내견 출입 허용 결정을 내렸고, ‘조이는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은 1호 안내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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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POST KR

  

[사례1] 시각장애인 2명은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A 음식점을 찾았다. 그 자리에는 안내견 두 마리도 함께였다. A 음식점 측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들어와 식사를 하라"면서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식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화를 내고 안내견의 동반 입장을 막았다. 이에 이들의 일행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사례2] 시각장애인 B씨는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에 타려다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란 설명에도 버스 기사가 완강한 태도로 승차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B씨에 따르면 당시 버스 기사는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 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차라리) 벌금 내겠다. 당장 내려라"고 답했다. 이후 B씨는 일일이 승객들의 허락을 구한 뒤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버스 기사는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라"며 다시 한 번 면박을 줬다.

 

출처: 노컷뉴스(2020.12.01.), ‘“박스 담아 타든가'안내견 거부' 롯데마트뿐일까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견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조차도 보조견 출입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검토대상이 되고, 보조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물론 이를 육성하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입장을 거절당하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일련의 사건들은 끊임없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만 한 편견과 몰이해의 벽에 둘러쌓인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보조견과 반려견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 등... 장애인 보조견 동행이 단순 배려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바꿔나가야 할까요?


올해 첫 포문을 여는 장애인 아고라에서는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는 323,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제)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본 아고라에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네 분과 보조견이 동반 출연해 일상에서 겪은 여러 불편했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아고라에 주제(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및 이동권 보장)나 패널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의견 등 하단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목록

정윤성님의 댓글

정윤성 작성일

전에 식당에서 밥먹는데 한 시각장애인분이 안내견이랑 들어오려고 하니 주인분께서 개 밖에다 묶어놓고 오라고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고 개털 날릴 수 있으니까 하서더라구요. 식당 안에 저희 밖에 없어서 저희가 괜찮다고 하니 주인분도  들어오긴 하셨어요.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리 죄송한 일인지...얼마나 이런 일이 일상이셨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어 씁쓸했네요.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윤성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아고라에서 다루는 핵심내용도 정윤성님께서 문제로 지적하신 대로 일상에서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하며 겪는 여러 차별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대중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도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방영일시가 나오는대로 안내드릴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지혜님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가끔 봤지만...청각장애인 안내견이나 지체장애인 안내견이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궁금한데 방송에서 잘 다뤄주면 좋겠네요.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김지혜님, 의견 감사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야기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쏠려있고 다른 장애유형 당사자과 보조견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아고라를 통해 당사자들의 입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보조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덜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방영일시가 나오는대로 안내드릴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조견님의 댓글

보조견 작성일

뉴스를 보긴 했는데, 실제 보조견과 같이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대됩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보조견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열린 장애인 아고라 현장을 담은 활동브리핑을 보시면 보조견과 함께 지내는 장애인들의 일상을 엿보실 수 있을 거에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장애인 아고라 방영일시가 나오는대로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566

파주대장님의 댓글

파주대장 작성일

"단순 ‘배려’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말이 공감갑니다. 보조견을 동행하는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디에 입장할 때 '배려'해야 한다는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리'로써 인식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공론화 하는 시도 자체가 앞서 말한 노력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장총님의 댓글

한국장총 댓글의 댓글 작성일

파주대장님, 맞습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닌 배려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기 위해 당사자 목소리를 통해 나의 권리를 요구할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장애인 아고라'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아고라 방영일시가 나오는대로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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