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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보장 요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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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2-17 00:00:00 조회3,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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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보장 요청

- 비례대표 당선권내 장애인 10% 할당, 당헌당규 명시 필요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216일 신설정당인 국민의당에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해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201511월에 실시한 장애인 정치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 81.7%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진출은 장애 현안의 해결 및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국민의당이 당헌당규 제정에 앞서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함을 명시
  
.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 대의원 5%이상 할당 명시
  
. 장애인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시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이 정치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 1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정책현안 해결,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실현, 투표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치참여위원회, 투표환경개선위원회가 실무활동위원회로 활발히 활동하며, 오는 23(),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앞두고 있다.
현재 유형 및 목적별 133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2016. 2. 17.
2016총선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경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남구장애인협회, 광주동구장애인협회, 광주서구장애인협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 광주장애인상록회,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척수장애인자립회, 괴산군장애인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단양군장애인연합회,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대전간질장애인지원협회,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대전근육장애인협회, 대전산업재해장애인협회,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부모회,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점자도서관, 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부산지부,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회,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복지클럽,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중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신체장애인복지회, 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산업재해척수장애인정립회, 새날장애인이룸센터,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향장애인재활동우회,염주선심회, 영동군장애인협의회,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증평군장애인연합회,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경남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시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산재장애인경남협회, 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 광주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광주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루협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IT협회 대전장애인IT협회,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전시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연맹 부산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시협회, 한국장애인케어경남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가다다순/133개 단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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