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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편의증진법 20년,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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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24 15:35:05 조회4,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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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봄꽃이 만개하고 꽃향기가 느껴지는 5, 사랑하는 연인과의 여행, 힐링 그리고 가족여행을 꿈꾸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준비하는 비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여행이란 단어에서 쉼과 힐링을 생각하기보다는 의례 걱정이 앞섭니다. 대부분의 관광지, 숙소, 식당들이 제공하는 편의시설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인데 말이죠

 

장애인 화장실이 일부 층에만 설치돼 있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에도, 문턱이 있어서 저는 카페에 들어가기조차 벅차요.”

경로당은 비장애 어르신들만을 위한 시설인가요? 경로당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도 못해요. 그렇다고 장애인을 위한 경로당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1998.4.11.)이 시행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뜻합니다. 가령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리프트 포함), 장애인 객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면서, 혹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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