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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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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6-03 00:00:00 조회3,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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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헤맬 수 밖에 없는 장애인화장실, 제대로 된 안내 필요

- 장애인 화장실 찾아 이동해야하는 불편함과 화장실 입구에서 헛걸음은 다반사, 그 불편함은 온전히 장애인들에게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에 장애인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 안내표시는 없습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시 화장실 찾아 헤맸던 적이 많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화장실 여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화장실인지에 대한 안내표지는 의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율은 51.2%로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또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야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오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적인 화장실 안내표시에 장애인 사용 가능 여부가 안내되지 않고 있으며, 유도시설의 안내표지판은 설치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을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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